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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후불제 상조 회사는 미리 돈을 내지 않고 장례 발생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장례에 대비하거나 선불식 상조의 부작용(폐업, 추가 비용 등)이 걱정될 때 유리하며, 천상애상조, **라이프, ****상조 등이 있으며, 선불과 달리 영업 수당 거품이 없어 합리적인 가격(약 200~300만원)에 이용 가능하지만, 최종 비용이 예상보다 늘 수 있어 세부 항목 확인이 중요합니다.

    후불제 상조의 특징 및 장점
    • 비용 부담 없음: 미리 돈을 내지 않아 초기 목돈 부담이 없고, 회사가 부도 나도 납입금 피해가 없습니다.
    • 합리적 가격: 영업 수당 등의 거품이 없어 선불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보통 가족장 기준 200~300만원 선입니다.
    • 즉시 이용 가능: 사전 가입 없이 장례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선택의 폭 넓음: 장례에 필요한 부분을 맞춤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후불제 상조 선택 시 고려할 점
    세부 서비스 내용 확인: 가격이 같더라도 인력, 용품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장례 전후로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현장에서 추가 구매로 인해 최종 결제 금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후불제 상조 회사 예시
    천상애상조, **라이프, ****상조 

    선불제와의 비교
    선불제: 매월 납입, 회사의 재정 건전성 확인 필요, 폐업 시 납입금 손실 위험,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 비용 요구 가능성.
    후불제: 장례 후 결제, 초기 부담 없음, 서비스 질 우수, 비용 합리적, 회사 부도 위험 없음. 
    AI가 말하는 후불제 상조는 무슨 뜻? 페이지로 이동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천상애상조는 모든 장례절차에 화관으로 진행합니다. 




     


    천상애상조의 특별함은 어떤것이 있나요? 페이지로 이동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사망후 후속조치

    • 사망신고,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 사망관련 국민연금 청구, 식품영업·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신용카드·휴대전화·유선방송·인터넷서비스·거래계약 해지 등 
    • - 기타(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급여), 장제비, 화장장려금 신청 등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사망신고 후속조치 페이지로 이동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현대상복

    현대상복

    양복은 검은색, 한복은 흰색이나 검은색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복을 입는 경우 셔츠는 흰색 또는 검은색을 이용하고 넥타이를 하는 경우 검은색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머리핀(상자상은 좌측, 여자상은 우측)을 하기도 한다.

    전통상복

    전통상복
    • 남자 : 두루마기, 굴건제복, 상장
    • 여자 : 흰색 치마저고리
    상주의 복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페이지로 이동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1. 사망신고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매장신고 매장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30일 이내 신고 - 매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화장신고 화장예약 후 접수완료 되면, 화장하기 전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 -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페이지로 이동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https://www.15774129.go.kr/new/esky_p/esky_index.do#

    자료실에 링크도 있습니다만, 화장터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화장를 하려면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페이지로 이동
  • Question(질문)
    Answer(답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주세요. 


    상조접수는 어느곳에 하는건가요?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