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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장례절차(3일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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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상애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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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장례절차 자료 입니다. 장례관련 10문 10답, 사망신고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료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자료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 문의 : 129/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조례에 따라 상이)


■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나눔과 나눔(02-472-5115)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노인돌봄서비스(129)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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